- 작성시간 : 2011/10/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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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이런 저런 생각

http://design.v1.aquz.com/new/pop_ccp02.html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요약.
"크리크루 캐릭터 정책(Crecrew Character Policy, 이하 "CCP"라고 한다)"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2차 창작물의 내용 또는 설명에 CCP인증(CCP 제3조3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CCP는 오직 비영리이고 무상의 경우에만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을 허락합니다.
비영리 무상 배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부수를 배포하거나, 또는 다른 광고가 함께 실리는 경우 당사에서는 비영리 유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유상의 경우 원가 정도의 가격만 받는다면 허락을 맡는다면 사용 가능.
단, 창작자 개인 한정 나머지는 전부 계약 해야됨......
2차 창작이라도 허가 되지 않는것.
① 당사 제품 및 당사 캐릭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
②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 창작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경우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당사 제품을 사칭하는 경우
이것 외에도 이런 저런 애매한 규정은 전부 답니다.
모은 규정이 신나게 애매 모호 하기 때문에 난 제대로 발 걸쳤어 싶은데 그게 아웃 이라고 해석 가능함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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